14일 고속도로 자정 지나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14일 고속도로 자정 지나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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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선불카드는 추후 추가충전 혹은 현금환불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 청구되지는 않는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대상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작년 추석 당일(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