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피부관리… 불법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면허없이 피부관리… 불법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8.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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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무신고 등 8개소 형사입건

▲ 영업장안에 비치된의료기기
대전지역 여성전용 목욕탕에서 불법으로 피부 관리 등을 해오던 업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피부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수사를 실시해 불법 피부미용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미용업소 5개, 불법 의료기기 사용업소 2개와 면허대여 1개 업소이다.

무신고 미용업의 경우 여성전용 목욕탕에서 때만 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탕 안에 베드, 아로마 오일,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용사 면허증 없이 피부 관리를 했다.

이들은 보통 3개월에서 2년여 간 영업을 해 오면서 회원관리제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관리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받았으며, 무려 12회에 150만 원이나 하는‘벤자민 동안 테라피’라는 고가의 피부 관리도 했다

또한 미용은 손과 화장품 등을 이용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료기기를 사용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시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피부미용 면허자를 대표로 세우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실제 영업 행위자가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무면허 종사자 4명을 고용해 면허대여 영업을 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소매업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자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업소의 난립을 차단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피부미용업소 8개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형사입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