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진행"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진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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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 국세청 세금징수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 3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따라 올해는 종교인에 대한 원칙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공평과세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내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이며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에 대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간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간 세금을 내지 않은 종교인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