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검찰, '뇌물 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8.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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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2차례 걸쳐 5천만원 받아

▲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5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돈을 건네며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사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으며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에대해 조 전 청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