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주민참여제 시행
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주민참여제 시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5.08.1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오는 18일까지 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5년 1월부터 6월에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기간(9월2~30일) 및 이의신청기간(10월30일~11월30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