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눈먼 돈'… 재정누수 심각
'공공재정=눈먼 돈'… 재정누수 심각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09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방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 등 법·제도 마련 시급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재정누수를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공언하면서 현재 줄줄 새고 있는 재정누수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정누수 실태를 공개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누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정청구액을 환수할 수 있는 단일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 보육 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이 여전히 시설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보육원장은 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재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고, 퇴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원을 횡령했다.

한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6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인턴 사원을 허위로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급여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한 직업학교는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허위로 청년이 취업했다고 신고해 1500만원을 가로챘고, 지역실업자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훈련비 수억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한 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가 보조 연구원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과제 비용을 허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많았다.

일례로 한 국립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수는 연구소로부터 약 38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뒤 29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도로 공사 과정에서 보상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하게 보상을 받거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한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해 등록한 뒤 유가보조금을 12억원을 가로챘고, 운수·제조업체 대표들이 정년규정을 조작해 정년연장 지원금 등 약 20억원을 받아챙긴 사례도 있었다.

어촌계 선박소유자들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5억원의 어업 손실 보상금을 챙긴 일도 있었다.

이처럼 재정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총 28건의 지방재정 누수 사건을 적발해 40억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지난 2013년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청구 사건을 적발해 12억2000여만원을 환수했고, 2014년에는 영농조합 법인이 임산물 산지 유통 관련 보조금 횡령 사건을 적발해 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5건의 지방재정 누수 사례를 적발해 6억7000여만원을 환수했다.

문제는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단일한 법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법상 통제 장치가 있지만 해당 법안은 특정 사업에만 적용돼 체계적인 예방과 통제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단일한 법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제재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정청구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당사용 등으로 규정한 뒤 부정청구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부정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청은 환수금액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전형적 부패 행위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