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롯데법' 연쇄발의… "제2의 롯데 안돼"
野, '롯데법' 연쇄발의… "제2의 롯데 안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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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신규 상호출자 규제 외국법인까지 확대 법안
이언주,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 롯데가(家) '집안 싸움'이 장기전 양상으로 가는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주변으로 연무가 끼어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해외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자 야당이 발빠르게 먼저 순환출자 규제 내용까지 더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특정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한다"며 "실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국내 법인으로 한정된 신규상호출자 규제범위를 외국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 개정 발의안에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계열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안(제13조 제5항)을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가 외국법인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우회로로 활용한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발의는 김관영·민병두·박남춘·박수현·안민석·윤관석·이개호·이상직·이찬열·이학영·정성호·최원식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의 공시사항을 세분화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뿐 아니라 총수 등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의무 공시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내부 규범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전적 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