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령화 사회 '면허재발급제'를 생각할 때"
[독자투고] "고령화 사회 '면허재발급제'를 생각할 때"
  • 신아일보
  • 승인 2015.08.03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경감 김기찬

▲ 충남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경감 김기찬
교통사고 발생율이 평균보다 6배 빨리 증가하며, 치사율 역시 2배나 높은 운전자가 있다.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현재 선진국의 6배나 높은 이 수치에 대해 우리는 반성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걸까?

우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 현 면허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의 신체 반응 조건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므로 젊은 사람들보다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대부분은 이 차이를 자각하지 못하는데다가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습관까지 겹쳐 이들의 운전은 그들 자신과 사회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됐다.

운전면허는 최소한의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평생 동안 가지는 것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점을 우리보다 먼저 인식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자를 ‘전기’(65∼69세), ‘중기’(70∼74세), ‘후기’(75세이상)로 세분화해 후기로 분류된 이들은 면허를 유지하려면 ‘강습예비검사’를 받아야만 하도록 제도화했다.

예비검사는 일본정부가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바늘이 없는 시계그림에 시침과 분침을 그려 넣기, 그림의 순서를 맞추기 등의 기억력 테스트로 구성된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면허 자진 반납제'를 법제화하고 정착시켰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경찰이 노인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해 자진반납하면 시내버스무료승차나 택시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노인인권침해 라는 사회적 비난으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해 사문화가 된 점과 비교된다.

하지만 노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 제도인가 우리는 다시한번 고찰할 필요성을 느낀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개인의 각종 질병이나 시력, 체력, 청력, 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세밀한 검사를 하여 이를 통과한 노인에게만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인권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노인의 인권과 도로위의 안전을 위한다면, 노인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면허 재발급제는 필수적으로 재설계 돼야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 척 한 채, 노인운전자들의 사고율만 운운하는 것을 그만하자.

저 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면허자진반납제와 면허재발급제는 필수적인 해결책이 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