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 선결제 '불공정 약관'…수정 권고"
"아이폰 수리비 선결제 '불공정 약관'…수정 권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3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선결제·중간 취소 거부 등 고객 권리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 애플 아이폰의 수리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장난 아이폰 수리시,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6개) 약관에서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에 대해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코리아(유)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한다.

배터리와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내역(전체교체 혹은 부분교체)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요구해 왔다.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했다.

다만 애플진단센터에서의 진단결과 부분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 주고는 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의 리퍼폰 교환 비용은 30만원 후반대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