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태안 나눠 관할해야"
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태안 나눠 관할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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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펄어장 바깥 바다 위 지점 기준 오른쪽 홍성군·왼쪽 태안군 관할"

▲ ⓒ연합뉴스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간의 관할권 다툼이 5년 만에 서로 나눠서 관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두 지역이 해역을 나눠가지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다"면서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 등을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 관련법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펄어장(지도상 대주로 표기) 바깥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에는 죽도라는 섬으로부터 발단이 됐다.

충남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에 속해 있던 죽도는 지난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 주민들에게 인근 상펄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은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다면 이 일대 해역도 홍성군 관할"이라며 "어업면허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태안군은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구역에 지자체 관할권이 없다"며 "태안군은 과거부터 이 해역에 대한 어업면허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성군은 2010년 5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