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6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금품을 왜 돌려줬느냐',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낀채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조사에서 금품 수수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변오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 중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품을 측근인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 왔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좌했으나 박 의원은 이에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유모씨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금품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