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공기 연식 표시 의무화… 과태료 최대 1억원
내달부터 항공기 연식 표시 의무화… 과태료 최대 1억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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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유예기간 후 내년부터 시행
비행기·버스·경기장 안전점검 결과·전자제품 A/S시 재생부품 사용 여부 등 공개
▲ ⓒ연합뉴스

앞으로 여행객들은 자신이 타는 항공기가 몇년식인지, 점검은 언제 받았는지 알고 탈수 있게 된다.

또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객 안전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또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의 제조·판매사들이 사후 관리 서비스를 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부품값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들어진 '리퍼(refurbish)' 제품 사용 여부와 가격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만 하며, 이를 어기면 제조·판매사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제품 AS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항공기·버스 등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전자제품의 A/S 받을 때 재생부품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