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7.2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교육급여 220만원·주거급여 189만원·의료급여 176만원 이하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액이 올해 118만원에서 월 12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교육급여는 220만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을 적용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위소득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교육부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과 수준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해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43%(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40%(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50%(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이면 '기준 임대료'를 100%다 지급받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중위소득 29~43%)는 일부만 지급받는다.

기준임대료는 4인가구 기준으로 서울 30만7000원, 경기·인천 27만60000원, 광역시 21만5000원, 나머지 지역은 19만5000원이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지급 금액 대비 1.4% 포인트 인상이 결정됐다. 지원 내역을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1명당 3만920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명당 5만3300원을 1~2학기로 나눠 분발 지급하기로 했다. 고등학생 교과서대는 1명당 13만1300원을 연 1회, 수업료 분기별, 입학금은 1학년 제1분기에 신청할 경우 전액 지급해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