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범용 CCTV 29만여대 경찰 수사에 활용
지자체 방범용 CCTV 29만여대 경찰 수사에 활용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7.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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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범죄현장 영상 제공' 업무협약 맺어
▲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국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169곳이 관제하는 폐쇄회로(CC)TV 29만여대를 경찰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를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활실 사이 연계 체계를 구축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29만1438대에 이르는 지자체 보유 방범용 CCTV를 경찰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사건·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범인의 도주경로나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CCTV 영상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국토부와 경찰청은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영상을 제공해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CCTV 영상을 제공되면 기록이 남게 하고 영상은 112종합상황실 직원 가운데도 인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공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망과 경찰망을 연계하되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8월 인천, 대전, 세종, 광양, 양산 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구축된 유시티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사업"이라며 "소방당국과도 유사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