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 시 징역 1년
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 시 징역 1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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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난폭 운전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이 담겨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