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낱낱이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낱낱이 공개된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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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K-apt에 공시 추진…"입주민 이해 도울 것"
▲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부정 사용 여부 등이 입주민에게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외에 ‘주요사항 설명서’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 도입됐으나 1998년 폐지됐으나 최근 일반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재도입됐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표명 수준이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일반 입주자들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요사항 설명서'에 관리비 징수·집행 관련 부정이나 중요 오류 사항, 회계 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비점,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다는 게 회계사회의 계획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