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응하지 않을시 체포영장 집행"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날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상문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배상문이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배상문이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병무청이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상문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배상문은 앞으로 입국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상문이 입국한 뒤에도 기한 안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게 된다"며 "행정소송에도 패소한 만큼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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