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첫 재판서 금품수수 전면 부인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첫 재판서 금품수수 전면 부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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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부인… 성완종 만난사실? 다음 기일에 답할 것"

▲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검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경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성완종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 "검찰에서 증거목록에 포함시킨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와 수사자료 일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향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들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자료들은 다 제공이 됐다"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요잉 담긴 육성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진술증거보다 가치가 높은 물적 증거를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아직 다 검토하지 못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