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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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살인만 적용… 과학증거 확보시 공소시효 10년 중단 내용도 제외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당초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존속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강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살인만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태완이법은 공소시효 제한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발의됐다.

다만 이 법이 시행돼도 해당 사건을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가 유력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