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벙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병장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총기난사 후 임 병장은 무장탈영했으며 국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대치하다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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