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할머니 영장 발부 (속보)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할머니 영장 발부 (속보)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5.07.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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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 있다" 상주경찰서 유치장 수감

▲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해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독한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 측과 경찰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발견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집 뒤뜰에서 발견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집에서 발견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씨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는 모른다"며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daew0082@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