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국가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장관급 국가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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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보장·법과 정의·원칙에 충실한 판결 선고해와"

▲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내정된 첫 인권위원장이다.

이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13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내정자는 법원 내에서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부장으로 재직 당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판사 선배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