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7.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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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재심의 요청 받아들여진 적 없어"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올해 시급 5580원보다 450원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위법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9일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지난 9일 새벽 노동자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졸속적으로 결정됐다"며 "절차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하자 투성이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18.4%)나 정부·정치인(25.5%)보다 기업인(34.6%)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78.3%는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63.3%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양대노총 주요 간부 9명은 기자회견 직후 노동부 청사로 들어가 재심의 요구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기권 장관과 고영선 차관이 국회 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워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대신 받았다.

하지만 양대노총의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노·사·공익위원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은 전체위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내년 최저임금은 16명 투표, 15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