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여군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 2년
부하여군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 2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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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신상정보 등록 지시

부하여군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까지 몰고 간 육군 소령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을 했다.

특히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A대위에게 보복성 야간근무를 10개월간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결국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증을 겪다 지난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오 대위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이 사건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서의 내용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