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일부 적십자 회비 원천징수 62년 만에 폐지
군인 월급 일부 적십자 회비 원천징수 62년 만에 폐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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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때문에… 정기후원회원 가입방식으로 전환"

군인의 월급 일부를 적십자 회부로 징수하는 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953년 적십자 국군회비를 처음 부과한 지 62년 만이다.

한적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엄격해져 군인의 개인 정보에 의존하던 일괄 모금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모금 방법을 정기후원회원 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적은 지금까지 직장 단위 모금 형태로 매년 목표 모금액을 정한 뒤 국방부 소속군인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떼는 원천 징수로 모금해왔다.

한적이 모금한 적십자 국군회비는 2010년 8억5100여만원, 2011년 8억3900여만원, 2012년 8억5900여만원, 2013년 9억1700여만원, 2014년 9억4600여만원이었다.

납부 인원은 20만 명 안팎이었다.

한적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도 중장기적으로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등으로 모금 방법을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도록 하는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연납이며 금액은 3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후원 기간은 3·5·10·20년 등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