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파일을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로 봤기 때문이다.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63)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