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2보)
대법,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2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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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재확정해야"

▲ ⓒ연합뉴스
대법원 16일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63)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