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국정원 사찰의혹, 수사 여부 면밀히 검토"
김현웅 “국정원 사찰의혹, 수사 여부 면밀히 검토"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7.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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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정보위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우선"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장관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따른 사찰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금 나온 언론보도만 봐도 수사 단서가 넘치는데 상대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적법한 감청이 아닌 해킹을 통한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이나 전제로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IS(이슬람 무장단체) 등이 우리나라 휴대폰에 침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정보불안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다음에 법리적 검토나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나 기타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한 후에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를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 등의 용도로만 쓰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해명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정원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휴대폰 운영체제와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북 및 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만 썼을 뿐 국민을 대상으로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