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5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서적 수치심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만 했으며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봤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검찰에서 클라라는 "이 회장이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해서 혹시 몰라 녹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