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경찰,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7.15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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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체포영장… 1명 체포, 7명 추적중, 해외체류 2명 수배
▲ 15일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1톤 탑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단체 구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과 핵심조직원 체보영장을 발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코리아연대 집행부의 농성장소인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의 코리아연대 사무실, 코리아연대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 서버업체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리아연대 핵심조직원 강모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으며 종적을 감춘 나머지 집행부 7명에 대한 소재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총책 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배를 내릴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됐으며, 그해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조문목적으로 밀입북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회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조직이론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 각 사회적 이슈발생시마다 범민련 등 이적단체 등과 연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 등 이적동조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자체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기관지·유인물 등을 활용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 및 주장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명에 대해 "그간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미대사관·청와대 진입시도 및 불법시위', '정권 퇴진 유인물 무차별 살포' 등 불법 투쟁 활동을 전개하며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물들을 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전담체포팀을 구성해 도피 중인 핵심집행부를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앞서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와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날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코리아연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회원이 폭력적으로 연행됐고, 종교인들의 신성한 '성전'이 짓밟혔다"라며 "이번 탄압은 우리 항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이니 우리가 앞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