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단이 日사찰서 밀반입한 신라 '동조여래입상' 반환
절도단이 日사찰서 밀반입한 신라 '동조여래입상' 반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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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관세음보살좌상'은 미정

▲ 문화재청 관계자가 지난 2013년1월29일 문화재 절도단 수사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반입된 국보급 불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신사에서 훔쳐 들여온 국보급 불상 1점이 일본에 반환됐다.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반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국내 작품이지만, 정상적 교류 혹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불상은 높이 38.2㎝, 무게 4.1㎏이며 일본에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974년 당시 가치 1억 엔으로 감정되기도 했다.

절도단은 2012년 10월8일경 가이진 신사에 몰래 침입해 불상을 들고 나왔으며 위작이라고 속여 배편으로 부산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듬해 1월 절도단이 검거됐으며, 마산의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상도 회수했다.

대검은 "불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절도단이 당시 인근 '간논지'(觀音寺)라는 사찰에서 함께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의 반환 여부는 국내 소유권 분쟁을 고려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 197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이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된 것이라며 환수 운동 중이다. 

부석사도 법원에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 전까지 일본 반환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2013년 받아들여진 상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