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인소환 거부' 박지만 EG 회장 강제구인
法, '증인소환 거부' 박지만 EG 회장 강제구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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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소환에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가 증인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을 강제구인한다.

14일 재판부에 따르면 5월부터 최근까지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유서는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과 접촉해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