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7.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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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 ⓒ연합뉴스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에게 1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 지난달 1일 오전 9시경 경기 시흥시 정황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