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분야 4개서 2개로 '통합' 국회법 상임위 통과
대정부질문 분야 4개서 2개로 '통합' 국회법 상임위 통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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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보류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대정부질문 분야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정부질문을 4개 부문으로 나눠 하루씩 총 4일간 진행했으나, 이를 정치·통일·외교·안보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2개 부문으로 통합해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늦췄다. 다만 며칠에 걸쳐 진행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나흘간 종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 정부 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의원 참석도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대정부질문을 오후에 열면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운영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년 2월, 4월, 6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 개최도 못박았다. 회기는 8월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8월 임시회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매년 열렸다.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 명문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임위의 민원조사 요구권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연간 국회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놓는 내용이나 의원의 불체포 특권 개선안 등은 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운영위는 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선 종신토록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맡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