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1% 인상… 경영·노동계 모두 반발
최저임금 8.1% 인상… 경영·노동계 모두 반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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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저임금 턱없이 낮다"…使 "중소기업 큰 부담"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주재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자리에 회의자료만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르게 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겨 올해(시급 5580원)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인상안은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18.2%)인 342만 명의 임금이 오른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당초 1만원을 요구했던 근로자 위원은 전날 시급 8200원(47% 인상)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6.5~9.7% 인상안을 내자 이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 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이번 인상안 결정을 규탄하고 애초 목표인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 실망스럽다"며 의이제기 과정을 밝기로 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판매가를 올리긴 힘든 상황 속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그 인상분을 물건값에 반영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물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나와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붉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한 뒤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