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SK텔레콤, 9월 중 1주일 영업정지
'단통법 위반' SK텔레콤, 9월 중 1주일 영업정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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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형태 지원금 과다 지급… 수개월 간 결정 못하다 최근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SK텔레콤에 대해 '지원금을 과다 지급'을 이유로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 전에는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수개월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최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월에 실시하려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