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 10대 여조카에 유사성행위 30대 실형 선고
아내 친구 10대 여조카에 유사성행위 30대 실형 선고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7.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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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피해자 받았을 정신적 충격…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감안"

아내 친구의 10대 여조카를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강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2시경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내 친구 A씨의 집에서 아내, A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던 A씨의 여조카(14)를 성추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강씨는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