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반대' 권고
기업지배구조원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반대' 권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7.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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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모두 "합병반대"… 국민연금, 10일 전후 의결위 개최 결정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앞을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속출하면서 찬반 의결관 행사를 앞둔 국민연금공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라스루이스는 물론 서스틴베스트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가 이번 합병에 일제히 반대 권고안을 내면서 국민연금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며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산정됐지만,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지만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과 계약을 맺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지배구조원은 2002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유관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주요 상장사의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해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 특정 자문기관에 의안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글래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같은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SK와 SK C&C의 합병주총에서 자문기관들의 찬성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삼성물산 주총에서도 같은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이번주 안으로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체적으로 정할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지분 11.6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태도에 따라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 삼성물산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로서 합병 결과가 시너지를 내고 삼성물산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보고 고민하는 것 같다"며 "저희는 (삼성물산) 성장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