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30대에 징역 3년 선고
'크림빵 뺑소니' 30대에 징역 3년 선고
  • 충북취재본부
  • 승인 2015.07.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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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은 무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가 지난 1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뒤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다 해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 중이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신아일보] 충북취재본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