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檢 수사결과 사실아냐…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노건평 "檢 수사결과 사실아냐…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 검찰이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듯 해서 손배소"

▲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이날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노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가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