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후 사고 승객 보고 그냥 출발 버스기사 '도주' 유죄
하차 후 사고 승객 보고 그냥 출발 버스기사 '도주' 유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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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내려 승객 확인 등 후속조치 했어야… 사고 공동책임"

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뒤로하고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한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퇴근시간 대 극심한 차량 정체에 정류장에서 10m 못미친 곳에서 뒷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 승객이 버스 우측을 지나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한씨는 치인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출발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그 길로 줄행랑 쳤고 승객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가 오른발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후방을 잘 살피고 인도 변에 바짝 붙여 승객을 내려주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문을 열고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인 것을 본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씨를 기소했다.

이날 김 판사는 "운전기사는 즉시 정차한 뒤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한씨가 수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하차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