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약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하는 등 죄질 나빠"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카페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각각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성시 동탄면 자신의 운영하는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미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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