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소위' 구성 여부 판단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소위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혹은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소위는 매달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소부에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이 법리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소위 신설로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와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서는 소부에 배당된 뒤 주심대법관을 결정하고, 이후 논의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소부 논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6개월마다 바뀐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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