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법 재의 시도… 與 불참 방침에 전운 고조
내일 국회법 재의 시도… 與 불참 방침에 전운 고조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7.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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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표결 불참은 헌법기관 포기" vs 與 "대통령 뜻 존중하는 형태로"
▲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5일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표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에 사실상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면서 "앞서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 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건이 상정되는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며서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이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좀 궁색하더라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는 게 온당하다"며 "새누리당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시의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회의에 앞서 6일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로텐더 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이후 다뤄지는 각종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6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여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