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적발시 선박 사업자도 행정처분
음주운항 적발시 선박 사업자도 행정처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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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신분증 제시 및 선원 비상훈련 등 필수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사업자도 행정처분되는 등 선박안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항 제재 강화, 승객 신분증 확인, 구명장비·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유·도선 건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유도선 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주운항 처벌은 현재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승객의 승선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현행 시행령의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은 법률로 명시된다.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시설에 잠금장치 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종사자의 비상훈련도 의무화했다.

안전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