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도마 위'
운영위,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도마 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0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헌법상 권리" vs 野 "유신의 부활"
▲ 유승민 국회운영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행사했던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며 '방어막'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015년 6월 25일(거부권 행사일)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이라면서 특히 "형식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과거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을 당시의 박 대통령의 영상을 보여준 뒤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대통령이다"고 비꼬면서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실까, 의원 신분일 때와 국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국회를 길들이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내포된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오전 내내 국회법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켰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제식 의원은 "삼권분립의 취지는 3부의 권력이 (서로) 견제, 균형을 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입헌 민주국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아닌 상임위가 입법권을 갖고 정부를 통제하는 형식이 아니냐"면서 "이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개념을 넘어서는 통제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력을 거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쟁은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고, 지금 거부권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었냐"며 맹공했다.

이 대목에 이르자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줄곧 개정국회법 관련 공방엔 개입을 자제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서 "오늘은 업무보고와 결산에 집중해달라,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부탁한다"고 말하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십자포화'를 받은 이 실장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로 왔으니 나머지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놓은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세우기, 심판' 등 강경한 어조의 단어가 이어졌던 것을 두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몰라도 설마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싶다"며 "사석이 아닌 국민이 다 듣는 회의 발언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5일은 메르스 확진자가 무려 180명에 이르렀을 때"라면서 "당시에 국민이 불안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찾았지만, 대통령은 없었고 회의에서 본 것은 정치에 대한 증오로 격앙된, 소름끼치는 대통령의 얼굴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부좌현 의원도 이같이 문제제기를 하며 당시 대통령의 원고 초안 등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수석 간의 의견 조율 내용이 담긴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과도 연관이 돼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