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압력행사' 진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6월
'공사 수주 압력행사' 진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6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5.07.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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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이 3일 공갈 및 직원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단독 김종헌 판사는 3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심현보(63)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업면허 등록도 하지 않은 아들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배정받은 수의계약이 약 2년6개월 간 43건 8억원이 넘어 지역의 영세업체들은 참여 기회조차 없었다”면서“주민숙원사업인이 건설업 등록조차 없는 업체가 시공토록 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2011년 3월 진주 모 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앞으로 면 지역 공사의 30%는 나에게 달라"며 불이익을 줄듯이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천700만원)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 82억4200만원 상당의 관급·사급 공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심 의장과 변호인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 봉곡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