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32명 '취업제한'·25명엔 과태료도 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작년 하반기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7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2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숫자다.
이처럼 심사없이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6월25일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3960개에서 1만3466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되자 공무원들이 '꼼수'로 서둘러 취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임의취업자 76명 가운데 44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32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전직 공무원 가운데 28명은 자진 퇴직을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했다.
임의취업자 가운데 경찰청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4명,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3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임의취업자 가운데 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되는 재취업자 등 5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별도로 6월 취업심사 요청자는 총 42명으로 33명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8명에 대해선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돼 7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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