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문 열고 냉방 영업 안돼요”
도봉구 “문 열고 냉방 영업 안돼요”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5.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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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시행

서울 도봉구는 정부의 2015년 하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주요 제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제한과 민간 사업장의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28일까지 총 9주간 시행한다.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은 공공기관에서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28℃이상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민간 사업장의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는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 대상이 되며 3일까지 계도기간 갖고 오는 6일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 중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냉방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구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02-2091-3225)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