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책토론 열어
전해철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책토론 열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7.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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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1일 국회에서‘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許)하라’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전 의원은 2013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대체복무제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새누리당 이상민 법사위 간사,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임내현, 이춘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행법은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엔자유권위원회, 국가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법원의‘무죄’선고라는 의미 있는 판결도 있다”면서 “대체복무가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고민하고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였지만 외국 전문기관의 평가, 국내 정부부처의 분석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대한 헌재의 우려는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햇다.

박 변호사는 또 “반복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을 비극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및 헌재에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선고된 바 있다”며 “남북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우 서기관은 “국제사회의 많은 요청과 권고가 있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전과자로 전락하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복무지원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인권은 세계 70억 인구의 공통된 상식과 윤리인데, 국가의 엄청난 힘 앞에 나약한 인간이 자기 존재를 꿈꿀 때 국가는 국민 인권과 개인을 지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를 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을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